법인이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 의뢰하고 그 대금은 지불한 시에 필요경비 인정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