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 의뢰하고 대금 지불시 필요경비 인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6
법인이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 의뢰하고 그 대금은 지불한 시에 필요경비 인정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