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골프장업 법인의 골프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30
골프장업 영위법인의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일반 골프장, 간이골프장은 4%)이상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관련법령에 의한 골프장 종류별, 규모별 최소기준면적의 1.8배를 초과부분을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인가ㆍ허가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범위내에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비기준에 의하여 설치되는 골프장도 포함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