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호신용금고가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30
저당권실행, 기타 채권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게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6조제7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상호신용금고가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소유권이전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기간? -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시점? - 전세입주자와의 명도소송기간에 대한 문제? - 국세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 1989.10.16 취득 - 1989.11.02 명도소송제기(전세입자) - 1991.08.13 명도소송종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