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증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제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616, 1992.03.14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자산(토지,건물,비용등)을 수증받은 경우 법인세가 과세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