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토지, 건물, 비용)을 수증 받은 경우 법인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6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증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616, 1992.03.14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자산(토지,건물,비용등)을 수증받은 경우 법인세가 과세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