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장기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5년간 입주자에게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4
○
법인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