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2
합병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법인세과세표준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후 법인세과세표준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 중소기업. 자동차부속품제조업, 건물임대사용 당기순이익 △130,000,000 ○ B법인 중소기업. 자동차부속품제조업, 자가공장보유 당기순이익 150,000,000 질의) 상기 A법인이 B법인은 흡수 합병시켜 A법인명을 그대로 사용시에 A법인 의 결손금 130,000,000은 이월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이월결손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