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9-11...16 제2호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은 당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어
○ 동규칙 동조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당좌대월이자율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 할 경우
- 1991.08.31 준공한 공장건물의 경우의 이자율
- 준공일현재의 이자율 12%인지
- 1991.12.06 변경한 사업연도말의 15%로 할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건설자금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