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2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9-11...16 제2호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은 당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어 ○ 동규칙 동조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당좌대월이자율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 할 경우 - 1991.08.31 준공한 공장건물의 경우의 이자율 - 준공일현재의 이자율 12%인지 - 1991.12.06 변경한 사업연도말의 15%로 할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