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분양받은 토지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이후 잔금 청산되었으므로 토지개발공사에 대금지급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을 잔금청산시점의 소득으로 신고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호텔업을 하는 법인이 건물신축토지를 1988년중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분양받아 <8회 분할지급키로 되었음>
- 계약금과 2회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 <소유권등기 미이전>에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1989년중 양도대금을 전액 영수 하였으나
- 동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1991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양도법인으로 양도법인세 양수인에게 이전된 경우(토지개발공사의 분양계약조건 성취되는 시점에서 이전키로 약정하고 공증필)
○ 문 : 각시행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계산시 양도시기는?
- 토지개발공사와의 분양계약서상에 원분양자(양도법인)명의로 대금완분후 건물신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환매한다는 약정이 있어
- 양도일과 양속일간 매매가 성립된후에도 토지개발공사에 대금불입은 양도법인명의로, 제세공과금등도 양도법인명의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
○ 갑설
분양받은 토지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1989년도중 잔금청산되었으므로 토지개발공사에 대금지급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1989년 소득으로 신고
○ 을설
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조건에 1991년도중 성립되었고 이에따라 양수인에게 등기이전이 1991년도에 되었으므로 1991년도 귀속으로 신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