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양받은 토지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30
분양받은 토지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이후 잔금 청산되었으므로 토지개발공사에 대금지급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을 잔금청산시점의 소득으로 신고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호텔업을 하는 법인이 건물신축토지를 1988년중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분양받아 <8회 분할지급키로 되었음> - 계약금과 2회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 <소유권등기 미이전>에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1989년중 양도대금을 전액 영수 하였으나 - 동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1991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양도법인으로 양도법인세 양수인에게 이전된 경우(토지개발공사의 분양계약조건 성취되는 시점에서 이전키로 약정하고 공증필) ○ 문 : 각시행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계산시 양도시기는? - 토지개발공사와의 분양계약서상에 원분양자(양도법인)명의로 대금완분후 건물신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환매한다는 약정이 있어 - 양도일과 양속일간 매매가 성립된후에도 토지개발공사에 대금불입은 양도법인명의로, 제세공과금등도 양도법인명의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 ○ 갑설 분양받은 토지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1989년도중 잔금청산되었으므로 토지개발공사에 대금지급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1989년 소득으로 신고 ○ 을설 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조건에 1991년도중 성립되었고 이에따라 양수인에게 등기이전이 1991년도에 되었으므로 1991년도 귀속으로 신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