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5
○○시 주차관리공단은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시 주차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할시에서 전액출연된 주차관리공단으로 ○ 설치법: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직할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 ○ ○○직할시의 주차장 사업을 위탁,관리,운영 견인사업을 대행하는 공기업법인 ○ 사업(정관상) ①주차장 관리운영사업 ②주차장 설치사업 ③주차위반 차량 견인사업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위탁사업 ⑤위 제①호~제④호의 부대사업 ○ 수입금은 ○○직할시 교통 사업특별회계납입 ○ 대행사업비(인건비, 경상비등) ○○직할시로부터 배정금액교부받아 집행 질의1) 법인세법 제8조 (과제표준)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소득)ㅣ적용되는지여부 법인세법 제22조 (세율) ┚ 질의2) 조감법 제8조(공공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조감법시행령 제5조(공공법인의 범위등) ┚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법인세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