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 주차관리공단은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시 주차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할시에서 전액출연된 주차관리공단으로
○ 설치법: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직할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
○ ○○직할시의 주차장 사업을 위탁,관리,운영 견인사업을 대행하는 공기업법인
○ 사업(정관상) ①주차장 관리운영사업
②주차장 설치사업
③주차위반 차량 견인사업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위탁사업
⑤위 제①호~제④호의 부대사업
○ 수입금은 ○○직할시 교통 사업특별회계납입
○ 대행사업비(인건비, 경상비등) ○○직할시로부터 배정금액교부받아 집행
질의1)
법인세법 제8조
(과제표준)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소득)ㅣ적용되는지여부
법인세법 제22조
(세율) ┚
질의2) 조감법 제8조(공공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조감법시행령 제5조(공공법인의 범위등) ┚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법인세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