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증빙자료 제출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30
법인은 모든 거래의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내부통제기능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2-2...3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류)에 하자가 발생하여 부지기 처분하는 경우 - 부지기시 세무품목등이 입회하여야 할지 - 증빙자료의 제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