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모든 거래의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내부통제기능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2-2...3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류)에 하자가 발생하여 부지기 처분하는 경우
- 부지기시 세무품목등이 입회하여야 할지
- 증빙자료의 제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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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