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22601-339, 1989.0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08.24 증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허용된 자사주 펀드에 가입한 경우 이 펀드에 가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이 조감법 제55조 제2항 제2호의 주식 취득 자금인지 여부
본질의 경우 A가 B의 신탁상품중 하나인 자사주 펀드에 가입한 금액이 주식취득자금 인지 여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