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5
중소기업이 외화회득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외화수입금액과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불분명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외화획득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 액에 동법 동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질의 ○ 중소기업인 경우, 수출손실 준비금을 외화 수입금액 ×1/100을 추가 손금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