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4
배합사료공장과 제분공장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가동하고 있는 법인이 이를 지방의 동일 부지내로 이전 하였으나 대도시내의 제분공장 부지는 보유하고 배합사료공장만을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세액은 이전 전 배합사료공장(구 공장)과 이전 후 배합사료공장(신 공장)의 가액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배합사료공장과 제분공장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가동하고 있는 법인이 이를 지방의 동일 부지내로 이전 하였으나 대도시내의 제분공장 부지는 보유하고 배합사료공장만을 양도한 경우 이에대한 법인세등 면제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전전 배합사료공장(구공장)과 이전후 배합사료공장(신공장)의 가액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전후의 제분공장 시설 및 그 부속토지 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동일부지내 2개의 공장이 있는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계산방법 : 동법기본통칙2-12-2...41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신공장(배합사료시설.제분시설)에 시설투자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2-2...4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