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계비속의 분배금의제 규정 적용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6
귀 질의의 경우 주주관계, 증자 시 각주주의 증자 지분 비율 등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관계, 증자 시 각주주의 증자 지분비율 등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속세법 제34조의5의 규정 등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A,B,C,D,E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 B는 A의 직계비속으로 법인이 A의 직계비속인 B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을 자본출자케 함으로써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증자금액중 가수금을 차감한 나머지부분은 지존주주 A,B,C,D,E로부터 출자하고자 함) 이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의 분배금의제 규정 적용여부와 동법 제20조에 의한 직계비속과의 타입금(가수금)에 상응하는 출자금액부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법인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