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 전에 실제 사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며 농공단지 분양계약서상 행위제한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상의 농공단지공장부지 분양계약서 제8조의 행위의 제한은 비업무용부동산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농공단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잔금은 5년거치 5년균등상환조건
○ 위부지에 1공장완공ㆍ가동중임, 2공장은 푸후 건설하려함. 현재 기준면적초과토지가 있는 경우.
○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도 비업무용인지?
○ 계약서 제8조의 행위제한시에도 비업무용인지?
○ 토지취득으로 인한 차입금이 없는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