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동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차입금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적정기준 면적을 초과한 공장용 토지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계처리 방법
1)공장부지는 차량통행로 및 화물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가 아닌, 차입금이 자본금의 2배초과하는 법인의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에 적정기준면적은 초과한 부동산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적정기준초과부동산의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고시지가로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