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자계산 조직 복식부기 장부를 디스크 등으로 보관 시 장부의 비치ㆍ기장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9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장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효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8-1-1.62의 내용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복식무기 장부를 출력하지 않고 테이프와 디스크로 보관시에도 법인세법제62조의 장부의 비치ㆍ기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8-1-1...6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