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차료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5
특수관계자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신축 사용시의 적정임차료의 기준은 인근토지 거래실례이며 실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실제임대료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이용에 따른 적정임차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토지 임대실례(토지의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인근에 특수관계 없는자 간에 거래된 토지의 임대실례(토지의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인근 토지의 임대가액으로 보는 것임. ○ 적정 임대료 = 당해토지와 건물의 실제임대료x토지의 시가표준액토지의시가표준액+건물의시가표준액 | [ 회 신 ] | | ○ 산식 적용시 유의사항 가.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내무부 시가표준액을 말함 나.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대하지 아니한 부분(미임대 또는 자가사용부분)을 임대하는 경우에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임대료 상당액을 실제 임대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에 가산한 총 금액을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실제 임대료로 보는 것이며, 다. 당해 토지를 무상대여한 날부터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이 준공되는 날까지의 기간과 준공된 건물 전부를 건물소유자가 직접 사용(사용가능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등 당해 건물의 실제임대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유사건물의 실제임대실례(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실례)를 조사하여 산정한 평방미터당 평균임대료를 당해 토지의 신축한 건물의 총면적(준공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총 예정건축면적)에 곱한 가액을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실제임대료로 보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자산인 건물을 대주주의 토지 위에 건축하였을 때 임차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법인세측면과 소득세측면에서 모두 부당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단일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