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수시부과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5
중간예납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수시부과세액을 납부한 것은 모두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이든 제98조이든 수시부과세액으로 납부한 것은 모두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에서 중간예납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수시부과세액은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수시부과 시유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 ) *참고사항 - 당사의 사업년도 1984.01.01∼1984.12.31 - 수시부과결정 대상기간 1984.01.01∼1984.11.30 - 수시부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납부일 1985.02.15 - 1984사업년도 과세표준 신고일 1985.03.31 -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 해당없음 (갑설) - 공제대상이 되는 수시부과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외국군 등에 대한 군납시의 수시부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된다. (을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이든 제98조이든 수시부과세액으로 납부한 것은 모두 공제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