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의 지출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회사의 규모가 커져 전문경영인의 필요성이 요청되는바 원가절감 등 회사 형편상 채용할 수 없는 처지라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주주임원(대표이사 또는 부사장)이 경영관리 지식습득을 위해 대학원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