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경용 수목인 정원수의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5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인건비,비료대,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 때부터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기구비품 중 생물세목난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715, 1984.11.19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건물 주위에 건축법상 일정면적이상의 조경을 하여야 하므로 건물 주위에 정원을 만들고 그위에 정원수를 심은바 그 정원수도 정원으로 보아 감가상각(정원 내용년수 35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원수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