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인건비,비료대,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 때부터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기구비품 중 생물세목난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715, 1984.11.19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건물 주위에 건축법상 일정면적이상의 조경을 하여야 하므로 건물 주위에 정원을 만들고 그위에 정원수를 심은바 그 정원수도 정원으로 보아 감가상각(정원 내용년수 35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원수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