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3의 경우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94980)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직종분류에 관하여는 통계청에 문의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화학제품(PHENOL ACHTONE)의 제조업체에서, 단순히 공정 및 제품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기 위하여 직접 생산공정에서 SAMPLE을 채취하여 시헝분석실에서 제품의 질(순도)을 측정,분석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3교대 근무)가 비과세대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