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자산은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이외에는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재평가를 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선박)
| ①척 | ②척 1985년 25%이상 | ③척 | ④척 | ⑤척 |
-> 1985년 평가대상(25%이상)으로 5척 중 ①을 재평가
○ 상기 선박 5척 중 1985년도에 재평가한 후 1척(②)이 평가누락(1985년도에 25%이상 상승)된 경우
- 1987년도에 재평가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