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상의 차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484, 1985.05.17.
※ 법인22601-2940, 1986.09.30.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9
-> Usance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
Usance 의 종류
- Shipper's Usance (공급자신용)
- Banker's Usance (은행 신용)
기업회계기준 (예규 60-350, 1985.10.04)
- Shipper's Usance 이자 -> 매입부대비용
- Banker's Usance 이자 -> 기간 비용
[질의]
Banker's Usance 이자의 세무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