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0...14의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할부판매 미수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0...14」제4호에 의하면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할부판매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1985.01.01자로 신설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의 귀속 사업년도는 「회수기일 도래기준」(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이므로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되고도 설지 회수되지 않는 금액만 외상매출금 등으로 장부상 계상될 수 있는 것이고, 「회수기일이 도래되지 아니한 할부판매 미수금」 해당액은 아직 장부상외상매출금 등으로 계상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 동 회수기일이 도래되지 아니한 할부판매 미수금은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할부판매 미수금은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한다는 취지인지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의 규정에서 대손총당금의 설정범위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 질의함.
○ 이에 대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회수기일이 도래되지 아니한 할부판매 미수금을 장부상 계상하는 방법으로「할부판매 미수금 ○○○ (대변) 할부가매출 ○○○등과 같이 「대조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은 물론 회계이론상으로도 이러한 대조계정은 대차대조표 계상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세법이 이러한 회계처리를 요구한다면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기업회계의 존중」규정에 모순이 되기도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0...14의 제4호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