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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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5
사업양수도시 포괄승계는 다른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 2-15-6...21에서 규정하는 포괄승계는 다른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인수내용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무역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무역업을 영위하는 B 법인의 해외지점을 인수 <인수내역> ○ B 법인 해외지점의 자산(비품및 사무실집기등) 및 부채(전원미입대료. 임대보증금 등)를 인수(장부가액임) [질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의 규정에 따른 포괄승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