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소득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5
동일 지배주주에 의하여 사업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상호간은 간접출자관계에 해당하므로 두 법인간 전출입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지배주주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상호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전출하는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에 대한 지급조서는 동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D전기공업(주)의 경영진이 함께 경영을 하고, 생산제품의 원자재를 D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아 가공생산을 하여 D회사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질적인 퇴사로 보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가. 당 회사에 근무하던 사원이 상기 D회사로 이동하였을 경우, 전출발령을 하고, 퇴직금은 전출시 지급치 아니하고 실지 퇴직시 지급하는 경우 나. 질의 “가”의 경우, 관계회사 범위에 속하는지, 실질퇴직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는지 다. 참고사항 - 대표자는 서로 다르며 임원진은 일부 동일 - 법인간 출자관계 없음 - D회사의 대표자가 당 회사의 주주이며, 과점주주는 아님 - 원자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함(D회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