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등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이익을 취득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정한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해당여부
- 재래식점포시장을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할 경우 동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서 취득ㆍ관리에 따른 유지비등을 손금불산입 하는지? 즉,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의 판정을 업무와 관련성, 비업무동부동산해당여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지? 법인세법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