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관리로 발생하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7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등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이익을 취득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정한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해당여부 - 재래식점포시장을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할 경우 동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서 취득ㆍ관리에 따른 유지비등을 손금불산입 하는지? 즉,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의 판정을 업무와 관련성, 비업무동부동산해당여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지? 법인세법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