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에 대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금은 법인설립 등기상의 자본금과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전환일정
①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1983.12.31
② 법인 사업개시일 1984.01.01
③ 현물출자 기준일 1984.01.01
④ 현금출자 주금납입일 1984.01.28
⑤ 주식교부일 1984.01.29
⑥ 검사인 검사 1984.01.29∼02.20
⑦ 법인 설립등기 1984.02.21
- 자본금 내역
① 등기자본금 2억
② 현물출자분 144,485,000원
③ 현금출자분 55,515,000원
[질의내용]
개인업체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전환시 전환일정이 상기와 같을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자본금기준 한도액 계산시 적용한 사업년도 월수 적용
(갑설)
- 2억 × 12/12 로 한다.
- 설립등기 절차상 등기일은 02월 21일이나 실제 주금납입 및 주식발행일이 01월이고 실제 사업개시일이 01월 01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