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축산업에서 사업용 자산의 증설, 개량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1
신설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본금은 등기자본금과 설립등기일 기준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에 대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금은 법인설립 등기상의 자본금과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전환일정 ①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1983.12.31 ② 법인 사업개시일 1984.01.01 ③ 현물출자 기준일 1984.01.01 ④ 현금출자 주금납입일 1984.01.28 ⑤ 주식교부일 1984.01.29 ⑥ 검사인 검사 1984.01.29∼02.20 ⑦ 법인 설립등기 1984.02.21 - 자본금 내역 ① 등기자본금 2억 ② 현물출자분 144,485,000원 ③ 현금출자분 55,515,000원 [질의내용] 개인업체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전환시 전환일정이 상기와 같을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자본금기준 한도액 계산시 적용한 사업년도 월수 적용 (갑설) - 2억 × 12/12 로 한다. - 설립등기 절차상 등기일은 02월 21일이나 실제 주금납입 및 주식발행일이 01월이고 실제 사업개시일이 01월 01일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