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사원에게 임원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시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1
창업비상각은 당해 연도 중 개시되는 경우라도 매년 균등액이상 상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비의 상각은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에 매년 07월 01일부터 익년 06월 30일을 사업년도로 한 법인이 1984년 06월 29일자로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제품생산은 기존 제조업체로부터 생산시설을 입차하여 1984년 7월 10일부터 개시한 경우,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발생된 창업비의 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84년도에 종료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을설) - 1985년도에 종료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