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비의 상각은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에 매년 07월 01일부터 익년 06월 30일을 사업년도로 한 법인이 1984년 06월 29일자로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제품생산은 기존 제조업체로부터 생산시설을 입차하여 1984년 7월 10일부터 개시한 경우,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발생된 창업비의 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84년도에 종료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을설)
- 1985년도에 종료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