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에 의하여 처리 하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중 APT형 공장을 신축분양한후 1989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그중일부가 1990년도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반환받았을시
- 기납부한 특별부가세를 어느절차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 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