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임가공업체에 시설대여 시 공제세액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1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 상당액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 ○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처분계상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무적립금계상 불이행으로 공제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구제 방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