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평가 자본전입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 상장법인에 합병 시 재평가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1
원재료를 납품받는 법인이 자기제품에 대한 광고로 인하여 자기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원재료 납품액이 비례적으로 증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제품의 광고 선전비를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경우, 관련 납품업자가 분담한 광고 선전비는 공동광고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광고선전비라 함은 기업의 광고선전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원재료를 납품받는 법인이 자기제품에 대한 광고로 인하여 자기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원재료 납품액이 비례적으로 증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제품의 광고선전비를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경우, 관련 납품업자가 분담한 광고선전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35...9에서 규정하는 공동광고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5…9에 의하면,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는 바, ○ 갑은 제품 A를 제조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제품 B의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예컨대 80%) 제품 A의 판매증가에 따라 제품B의 판매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므로 갑의 제품 A의 광고선전효과는 을의 제품 B의 판매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어 제품 A의 광고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분담비율은 다음 중 어떤 방법에 의함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 제품 A의 제조원가중 제품 B의 재료비 | | 갑의 분담액 = 공동광고비총액 x (1- | ───────────────── ) | | | 제품 A의 제조원가 | | | 제품 A의 제조원가중 제품 B의 재료비 | | 을의 분담액 = 공동광고비총액 x | ────────────────── | | | 제품 A의 제조원가 | (을설) | | 제품 A의 제조원가중 제품 B의 재료비 | | 갑의 분담액 = 공동광고비총액 x (1- | ────────────────── | | | 제품 A의 매출액 | | | 제품 A의 제조원가중 제품 B의 재료비 | | 을의 분담액 = 공동광고비총액 x | ────────────────── | | | 제품 A의 매출액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