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요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1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써 간주되어야 하며,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써 간주되어야 하며,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법인의 실무자로서 하기와 같이 건설자금이자 시부인계상시 사채할인 발행차금이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 여부 질의함 ○ 즉,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잉여자산으로써 상환기간 내에 균등상각토록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설) -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해서는 안된다. (을설) -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써 간주되어야 하며,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병설) - 차금은 사채원리금 지급시점에서 지급이자로 계상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