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써 간주되어야 하며,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법인의 실무자로서 하기와 같이 건설자금이자 시부인계상시 사채할인 발행차금이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 여부 질의함
○ 즉,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잉여자산으로써 상환기간 내에 균등상각토록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설)
-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해서는 안된다.
(을설)
-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써 간주되어야 하며,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병설)
- 차금은 사채원리금 지급시점에서 지급이자로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