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점포임차 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이 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
전 문
[회신]
1. 은행이 점포임차 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이 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함.
2. 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개인인 기존 입주상인의 입장에서 소득구분은 양도소득임.
1. 질의내용 요약
권리금의 세무처리 방법
[질의1]
은행이 점포임차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이 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함
을설) 당기 비용으로 처리
[질의2]
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개인인 기존입주상인의 입장에서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갑설) 양도소득임
을설) 기타소득임
병설) 과세대상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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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