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과 지급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4
은행이 점포임차 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이 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
[회신] 1. 은행이 점포임차 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이 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함. 2. 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개인인 기존 입주상인의 입장에서 소득구분은 양도소득임. 1. 질의내용 요약 권리금의 세무처리 방법 [질의1] 은행이 점포임차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이 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함 을설) 당기 비용으로 처리 [질의2] 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개인인 기존입주상인의 입장에서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갑설) 양도소득임 을설) 기타소득임 병설) 과세대상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