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수익계상한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6...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