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험료 공제와 의료비 공제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3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수익계상한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6...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