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관부지가 법인소유인지여부는 사택의 보상관계 및 대금의 지급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목사관부지가 법인소유인지여부는 사택의 보상관계 및 대금의 지급관계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내용1) 기존 교회(교회부지. 건물. 사택)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하고
ㆍ타지역에 종교용 부지 종교용 부지(350평)로 분양 받아 교회당을 건축중에 있음
ㆍ사택용 부지(64평)는 별도로 분양받음.
교회 건축 진행중 건축비의 부족으로 사택용부지(목사관부지)64평을 양도예정.
【질의.1】
1. 교회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는 사택용 부지가 조감법 제67조의4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적용여부
(내용2)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당시 법인명의의 주택(목사관부지)은 보상이 불가하다 하여 이 사택을 전임목사 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수용당하고 목사관 부지를 분양받음.
그러므로 목사관 부지를 다시 법인 명의로 변경 예정(실제로 교회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함)임.
【질의.2】이 때 개인(전임목사) 명의의 사택용 부지를 법인 소유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4-14【공적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12【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8...59의3【종교법인등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