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의 공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계정과목세분의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통합 또는 세분하여 공고함으로써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공고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계정과목 세분의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통합 또는 세분하여 공고함으로써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차대조표 공고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의 계정으로 세분하여 공고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정을 통합하여 공고하였을 경우, 이는 법인세기본통칙 8-3-6…64에 준하는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