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5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수용과정] ○ 협의요청(○○시장) 손실보상 협의요청 : 1991.12.26 보상금지급일 : 1991.12.30 보상금액 : 742,122,500 편입지적 : 4051m 2 ○ 분할측량에 의거 변동사항 ○○동 ○○번지 당초(4051m 2 ) -> 확정(4151m 2 ) ○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일자 :1991.12.31 계약내역 총액 : 761,817,500 금회지급 : 741,642,500 (1991.12.31 지급) 잔액 : 20,175,000 (○○시 예산당 1992년 지급) 편입면적 : 4151m 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