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수용과정]
○ 협의요청(○○시장)
손실보상 협의요청 : 1991.12.26
보상금지급일 : 1991.12.30
보상금액 : 742,122,500
편입지적 : 4051m
2
○ 분할측량에 의거 변동사항
○○동 ○○번지 당초(4051m
2
) -> 확정(4151m
2
)
○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일자 :1991.12.31
계약내역
총액 : 761,817,500
금회지급 : 741,642,500 (1991.12.31 지급)
잔액 : 20,175,000 (○○시 예산당 1992년 지급)
편입면적 : 4151m
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