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 임대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감면공제세액추징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감면공제세액추징대상이 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4호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 추징여부>
○ 사원용 임대 아파트를 건축(건축일 1989.07.18)하여 조감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주택취득가액 X 10/100)를 받은 경우
- 사원용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일부직원이 직원신분을 상실하여 독립된 사업자로 변경됨
- 직원신분은 상실하였더라도 질의 법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동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
[질의]
주택준공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 이외의 목적에 전용으로 보아 조감법 제92조 4호 규정에 의거 기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3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