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4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6월(공장용 부지는 2년, 시설물 등 없는 토지 1년) 이내에 당해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채권의 변재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한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규칙 제18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영업상 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 취득후 일반부동산은 6월,공장부지는 2년,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나. 부동산종류에 관계없이 6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다. 채권변제목적이므로 규칙 제18조제4항제11호하단에 따라 취득후 1년이 경과하면 부동산종류에 관계없이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