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재무부예규의 적용시기와 당초 국세청 예규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4
갑과 병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01264.21-3626, 1984.11.13, 법인22601-1855, 1987.07.1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01264.21-3626, 1984.11.13 ※ 법인22601-1855, 1987.07.10 1. 질의내용 요약 ○ B,C,D법인의 대표이사 : 노○○ (대표이사 노○○는 D법인의 주식 25%만 소유) ○ C법인의 주주인 이. 김은 A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 없음. [질의요지] A법인과 D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