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을 지방에 자기소유의 기존공장으로 이전시 공장시설 전부 이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4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 기존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경신함에 있어서 차입금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상환하고 - 재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의 금융수익이 있는 경우 - 별도의 간주익금계산을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