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사가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총회의 선임절차없이 대표이사의 명에 의하여 이사로 임명된 경우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8...16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