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준 면적 이내의 건축물부속 토지 및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때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 판단하여 적용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 토지 및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때에는 동 규칙 동조 동항 제11호 가목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356평)가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인근의 동일면적토지를 환지받음
○ 동 환지받은 토지에 창고용 건물 90평(신축허가를 득함)을 신축하여 사용중에 있음 (기준면적 초과토지 없음)
[질의]
- 위 창고용 건물의 일부(30평) 및 부속토지 296평을 당해 부동산 가액의 3/100 이상으로 임대할 경우 업무용에 해당하는지
(갑설) 업무용임
(을설) 비업무용임
* 신통총 제92-18호(1992.03.02)에 대한 보충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