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가액 비율계산시 구 공장가액과 신 공장가액 계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4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세액감면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없으며 2. 귀 질의 나, 다는 지방세에 관한 것으로 내무부 소관 사항이며 3. 질의 라는 상공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신청서의 첨부서류 유무를 질의함. 나.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1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방세 감면가능여부. 다. 사업계획승인을 추후 받은 경우 기납부한 법인설립등록세등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라.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회사의 연락처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세액감면신청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