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4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자기보유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자기보유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농기계보관용 창고 및 축사 등이 주거전용 면적과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의 땅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신축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여부 (갑설) 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부수토지의 범위(주택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해당됨 (을설) 사용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와는 다르므로, 부수토지의 범위에 불구하고 신축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나] 기 질의회신문(법인22601-2739, 1987.10.10)의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동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임)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주택연면적의 2배는 얼마인지 <다 음> | 총대지면적 | 주 택 | 축사 | 소계 | | 주거전용면적 | 창고(농기계보관용) | | 400m 2 | 85m 2 | 100m 2 | 100m 2 | 280m 2 | ○ 소재지는 도시계획구역 외로서 농촌지역인 ○○군○○읍 관내임 ○ 축사는 주택과 분리되어 있으나 주택과 동일번지 내이고, 축사 및 창고는 영구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