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경과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법인22601-861,1990.04.13
1. 질의내용 요약
<경과년수의 질의>
○ 1981.01.01 자산재평가실시
○ 1984.01.01 감가상각방법 변경 (정률법 -> 정액법)
○ 1990.10.01 조감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시 잔존내용년수를 계산시에 경과연수계산의 기준시점 여부
[갑] 1981.01.01 (자산재평가일) -> 1990.09.30 (재평가전일)
[을] 1984.01.01 (감가상각방법 변경일) -> 1990.09.30 (재평가전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