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주식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4
경과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법인22601-861,1990.04.13 1. 질의내용 요약 <경과년수의 질의> ○ 1981.01.01 자산재평가실시 ○ 1984.01.01 감가상각방법 변경 (정률법 -> 정액법) ○ 1990.10.01 조감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시 잔존내용년수를 계산시에 경과연수계산의 기준시점 여부 [갑] 1981.01.01 (자산재평가일) -> 1990.09.30 (재평가전일) [을] 1984.01.01 (감가상각방법 변경일) -> 1990.09.30 (재평가전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