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83년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4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 판매 대리점이 당해제품의 국내 판매촉진을 위해 지원받는 수입보조금은 국내 판매 대리점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회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의 내용과 영수하는 금액이 판매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 판매대리점이 그 제품의 국내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원받는 수입보조금은 국내판매대리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R사가 국내에서 판촉물을 제작 대리점(A)에 보내면 A사는 담배소매점 및 고객판촉물용으로 배포함. 이 경우 R사와 용역 대행 계약체결시 commission(매체수수료)없이 계약하여 판촉물 배포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나. R사가 판촉용 담배구입자금으로 A사 은행구좌로 송금하면 A가 인출하여 담배소매점에서 담배를 구입, 판촉사원들에게 하루 3갑씩 고객 판촉용으로 지급시 개인소득 여부 및 R사가 A사 은행구좌로 송금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