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의 의료보험료의 부담금의 손금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4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연구용의학도서는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의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연구용의학도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6 기구 및 비품중(11) 기타의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의료진 기술향상과 환자진료를 목적으로 매년 새로이 구입하는 의학서적의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즉시상각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